또다시 국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참으로 열심히 싸우는 존재들이다.
다만 왜 싸우는지 이해가 안 갈 뿐...ㅡ.ㅡ
12월 9일 공수처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양상을 보이니 국민의 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한다.
그래서 문득 필리버스터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뜻을 풀이해 볼까 한다.
필리버스터란 의회 안에서 다수파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방해 행위를 말한다.
이른바 '무제한 토론'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를 통해 한 명의 국회의원이 한 번의 발언권을 갖지만 시간제한은 없다.
말하자면 연설을 상대당의 의원들이 계속 나와서 하면서 회기가 끝나게 하는 것이
12월 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 이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야당 의원들이 계속 연설만 하다가 회기가 종료된다.
모든 싸움에는 총과 방패가 존재하는 법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깨부술 여당의 공격무기는 무엇일까?
바로 임시국회 소집이다..
한번 필리버스터를 건 안건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걸 수 없으므로 여당은 정기회기가 끝난 뒤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안을 건건이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다.
12월 9일에 시작되기에 아마도 여당은 원하는 법안을 연말 안에 이런 식으로 다 통과 가능하다...
역시 국회는 의석수가 깡패다...
이것은 단독 개원이 가능한 의석수(180)를 가진 여당만이 가진 무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는 과반의석을 가지지 못해서 정의당과 다른 야당들과 연합하여 당시 자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깨부순 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단독으로 개원이 가능하기에 정의당한테 손 벌릴 일 없이 웬만한 모든 법은 단독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문제는,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이 독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자 할 때, 상대적으로 의석수가 적은 정당은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민주당은 혹여나 오만하거나 독재스러운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질질 끌다가 마지막에 와서야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누군가? 눈치라면 장난 없는 국민들인지라 건방지거나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 지지율이라는 막대기로 후려치니 최대한 조심조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어떤 정당이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느냐는 국민들의 선택과 투표를 통해 결정된 것이므로 그 자체가 문제 될 수는 없다.
다만 이런 방법은 최대한 쓰지 않고 합의의 정신으로 해나가는 게 좋다.
이렇게 한번 무시를 당하면 국회에서는 더 이상 토론과 타협이 아닌 증오와 억지만 남기에 솔직히 걱정이 되긴 한다.
처음 필리버스터란 말을 알게 된 계기는
지난 2016년 2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이 시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이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였다
2월 23일 19시 5분에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첫 타자로 나섰으며 종료된 3월 2일까지 총 38명의 의원이 192시간 27분 동안 발언을 이어 나갔다.
정말이지 더불어민주당을 새로이 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번 다가올 국민의 힘 필리버스터에서도 새로운 인물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도 보아주지 않는 필리버스터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으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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