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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할때 주의할 점

주로 하는 일이 아이들 ,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요새 아이들이

아르바이트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게 된다.  아무래도 당장에 친구들이랑 놀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기 마련이니 방학때나 오후 시간에 알바를 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한다.

어른인 나로서는 말리고 싶은 일이지만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한다.

 

하지만 무턱대고 알바를 하다보면 이를 악용하는 나쁜 어른들도 있기는 마련이니

알바를 알아보는 청소년들에게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알려줄까 한다.

 

첫 번째, 계약서의 작성이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주와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류는 사장님이 준비해야 한다.

 

두 번째, 연령별 필요서류이다.

우리나라에서 만 13세 미만은 일을 할 수 없다. 

만 13세에서 15세 인경우는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하며,

만 15세에서 18세는 친권자 혹은 후견인의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만 18세 이상은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세 번째, 청소년은 야간근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여기서 야간은 오후 10시 이후를 말한다. 고용주가 무리하게 야간근무를 원한다면 이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강력하게 거절해야 한다.

 

네 번째, 청소년 노동자의 연장근무는 한 시간만 허락되며, 연장 근무 시에는 평소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섯번째, 청소년은 술을 파는 곳, 노래방, pc방 같은 곳에서는 일할 수 없다.

 

청소년 노동자도 엄연히 노동자이기에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아래와 같은 곳으로 신고하여 자신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 http://www.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www.youthlabor.co.kr

여성가족부 청소년 근로 보호센터

대한 법률 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이런 모든 조건을 잘 갖춰주는 곳이라면 말리고 싶은 청소년 알바지만 그래도 낫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