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청소년 노동계약서를 가상으로 한번 작성해보았다.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우리나라가 노동법은 참 잘 마련되어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근로기준 법대로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대우하는 고용주가 얼마나 있을지 회의적이다.
나도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이걸 제대로 지키는 고용주는 1도 보지 못했다. ㅠㅠ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도 아이들이 이 근로기준법의 보호 아래서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2항)
1년 미만 근속한 노동자라도, 1개월 개근하였을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당연히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하루치 임금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2.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가 애초에 노동자와 약정한 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고 조퇴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다. 일부 사용자들이 근로 계약 당시 근무시간을 넉넉하게 잡아 근무시간을 초과했을 때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로 휴업수당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노동자 입장에서는
근무 종료시간까지의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오후 6시까지 일을 하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오후 5시에 퇴근시켰다면 근무를 하지 않은
1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의 70퍼센트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연장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단시간 노동자, 즉 아르바이트 노동자라도,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했을 경우
통상 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시급 1만 월을 받기로 했지만,
저녁 7시까지 일했다면 6시부터 7시까지 임금은 1만 원이 아니라 만 오천 원이 되어야 한다.
4. 야간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근로계약을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로 하고 시급 1만 원을 받기로 했다면, 밤 10에서 11시까지의
임금은 1만 원이 아니라, 만 오천 원이다. 만약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시급 1만 원을 받고 근무하기로 했지만 11시까지 근무했다면 10시부터 11시까지의 임금은 연장수당에 야간수당을 더해 2만 원을 받아야 한다.
5. '임금 꺾기'에서 보호 ( 근로기준법 제36조, 43조)
사용자에 의한 교육시간, 개점 준비를 위한 청소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된다. 매장 관리자는 "근무시간 10분 전 대기는 매너"라고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말했지만, 그 '매너'를 위한 시간도 임금을 받아야 할 노동시간에 포함된다. 또 15분
단위로 노동시간을 체크해 저녁 6시 28분에 퇴근했어도 6시 15분까지만 일한 것으로 정리해 임금을 줬다. 13분어치의
임금을 깎는 '임금 꺾기'이다.
이 역시 일을 했다면 당연히 시급을 기준으로 일한 시간만큼 계산해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혹여 아르바이트를 방학기간 동안 해보려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있다면 위의 내용을 꼭 읽어보고
고용주와 계약서를 작성한 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길 빈다.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해놓은 나의 권리를 어느 정도 알고 일을 하는 것과
고용주의 말만 듣고 혹사당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니까 말이다.
그리고 웬만하면 청소년기에는 아르바이트보다는 공부에 충실하는 것이 돈을 버는 길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