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워크넷 활용하기

오늘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4차 집단교육을 다녀왔다.

올해는 아이들 보육을 위해 아동센터 일을 그만두고 지난 1월부터 실업급여를 타고 있었다.

정말 이런 시국에 일을 안 나가고 실업급여 타면서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으니 복 받았다 생각하며 살고 있다. ^^

처음에 실업급여설명회를 들었을 때 어떻게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건지 알 수 없고 담당자님의 말씀도 이해가 가지 않아 많이 어려웠더랬다. 

그래서, 내용을 요약하여 나처럼 처음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올린다. 

 

 방문시 준비물: 신분증, 고용 수첩(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1차 집단상담을 가면 나눠준다) ,

 

첫 번째, 실업급여 신청은 빨리 할수록 좋다. 

 전 직장에서 아직 퇴직을 신고하지 않았어도 먼저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고 실업급여 설명회를 들으면 나중에 직장에서 퇴직신고를 한 뒤 소급 적용이 된다. 

 

두 번째, 구직활동의 인정 종류

1) 구직활동을 한 직장의 면접 관리자의 명함을 가져온다. 

 그냥 명함만 가져왔다가는 고용센터에서 전화해서 구직활동을 실제 했는지 물어보기에 자격 박탈을 당할 수도 있다.

진실되게 살자. ㅎㅎ

 

2) 인터넷 구직활동 - 워크넷에서 이력서를 내고 그걸 고용수첩에 적어와서 실업 인증서에 옮겨 적으면 된다.

                           : 단 횟수 제한이 있다. 5회만 인정 가능.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바로 고용센터에서 조회를 가능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강추

                         - 민간 고용사이트에서는 무제한으로 인정 가능하다. 

                           : 단 이력서를 내고 구직활동을 한 서류를 인쇄해와야 한다. 

워크넷 바로가기 

https://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3) 봉사활동 확인서 - 4시간 이상 해야 1건으로 인정된다. 

 

4) 심리, 적성검사 - 워크넷에 있는 심리검사나 적성검사 중 아무거나 해와도 1건으로 인정된다. 

                          역시 프린트를 해오면 좋다. 

 

5) 취업에 관한 강의 수강 - 2시간짜리를 들어야 1건으로 인정된다.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데 인터넷을 잘 못하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신청을 하기에

                                  항상 인기 만점이다. 한두 달 전에 신청해야 가능할 정도이다.

 

6) 내일 배움 카드로 듣는 학원 수강 출석 확인서 - 4주 동안 30시간 이상 들어야 2건으로 인정된다. 

 

1차~3차까지는 집단상담으로 실업급여 교육회장에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숙지시켜주는 수업을 들으면 구직활동 1건으로 인정되어 비교적 수월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4차는 개별적으로 구직활동을 1건 한뒤 고용센터에 나가서 구직활동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실업급여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나는 워크넷으로 이력서제출을 한뒤 그 내역을 인쇄하여 첨부하였다. 

 

5차부터는 한 달에 2건으로 구직활동 횟수가 늘어나고 그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조금 더 강해진다.

거짓말로 구직활동했다고 신고했다가는 자격이 박탈되니 진실로 구직 활동한 것만 적어주는 것이 좋다. 

 

방문일을 착오하여 날짜를 놓친 경우는 해당 날짜로부터 2주 안에 구직활동을 2건을 하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딱 한 번만 인정되므로 절대 방문 날짜를 놓치면 안 된다..

1차와 4차를 제외한 다른 날들은 워크넷으로 전송을 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출석이 자유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