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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자동차 고장증상별 원인 알아보기

 

 

겨울인지라 야외활동도 쉽지 않고 사람 많은 실내도 위험한 요즈음 주말이면 차를 몰고 야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들이 가실때 갑자기 차량이 고장 나거나 이상신호가 느껴지시면 당황하시리라 생각되어 경력 20년 자동차 정비 베테랑 신랑에게 물어 글을 씁니다.

 

 

 

자동차에 대한 사전지식이 하나도 없는 제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알려주네요.

 

Q) 자동차 주행중 연기가 나요?

 

- 엔진안에 물이 들어간 경우

- 엔진오일이 부족해서 엔진이 눌어붙는 경우

- 부동액이 없어서 엔진의 피스톤이 고착되는 경우

 

 

Q) 자동차 주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져요?

 

- 센서이상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정비업소를 방문

 보험으로 견인차를 부르면 가까운 정비업소로 데려가 주겠지요?

 

 

Q) 자동차 주행중 소리가 나요

 

- 흡기밸브나 배기밸브 쪽이 열을 많이 받아서 밸브 자체의 손상이나 헤드면의 손상으로 소리와 연기가 날 수 있음

- 오일교환주기를 놓쳐서 오일 점도가 진해져서 타이밍 체인이 늘어나거나 엔진부품의 과부하나 오작동이 원인

  

 

Q) 엔진오일 교환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 보통 5000에서 10000키로미터 사이에서 교환을 하는데 차량의 사양 조건에 따라 다르다.

서울에서 울산까지 5번 왕복한 정도의 거리가 5000키로미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원도 같은 산골 주행이냐, 시내주행이냐, 고속도로 주행이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므로

정비업체를 방문하는 것이 편하다.

 주행전 엔진오일양과 주행 후 양을 비교하여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많이 줄어들었을 때

정비업체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Q)눈길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져 출발이 안될 경우

 

- 스노체인이 없는 상황에서 승용차일 경우 거의 전륜구동일 경우가 많으니

앞바퀴의 바람을 어느 정도 뺀 후 빠져나올 수도 있음.. 이건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라고 함

 

 

Q) 중고차 구입 시 유의점은?

 

만약 중고차로 경유차를 구매할 경우 매연저감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차주에게 문의하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장치가 없는 상태로 서울시내 주행을 하면 벌금이 10만 원이 나올 수 있으므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가셔서 알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정부지원금이 나오기는 하지만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특정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특정 경유자동차검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pDPF, DOC)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LPG)으로 개조하거나, 노후차량을 조기 폐차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출처- 환경 자동차 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바로가기

 

www.aea.or.kr/

 

http://www.aea.or.kr/

 

www.aea.or.kr